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가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의회가 5분발언 제한 규정을 개정해,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이 인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5분발언 시간을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제한했던 회의 규칙이 3년 만에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