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최대 500만원…“선의의 피해자는 막겠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부동산 중개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공인중개사들이 올린 허위 광고에 부동산을 구하는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