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는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내수면 어족 자원과 향토어종을 보호하고자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
현행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는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내수면 어족 자원과 향토어종을 보호하고자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
현행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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