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지곡동 일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했던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지난 5일 해제하고, 동시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5일자로 지곡동 65-10번지 일원 49만 665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