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총 2,293명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신원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4·3위원회 직권재심 권고 시 4·3희생자로 결정된 1,931명 이외에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결정 내용을 토대로 심층 분석한 결과 195명을 추가로 확인해 총 2,126명의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까지 포함해 추가로 167명을 확인함으로써 올해 7월말 기준 총 2,293명의 신원을 확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