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듀오는 가입과 환불 약관 기입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약관을 통해 소비자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