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는 화물차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 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의정부휴게소 및 의정부 일대에서 8월 중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 또는 보호봉을 제거하는 행위,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등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