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주민세(개인분) 약 7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