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창군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민의 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