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소방서는 임산부 와 분만 후 1년 미만의 산모,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맞춤형‘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는 출산을 위한 병원 이송, 출산 전·후 통증 및 출혈 등 응급상황 시 병원 이송하는 맞춤형 119구급서비스로 응급상황 시 119로 신고하면 임산부 등록사항을 통하여 진료 받는 산부인과로 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