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생산 어업인 등 9월 8일까지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2022년 대상 품목 :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의 생산 어업인들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신청을 오는 9월 8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각 품목의 협정 발표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고 지난해(2021년) 판매실적이 있는 어업인, 어업법인이며, 품목 및 어획 방법(어업, 양식 등)별 평균 생산량을 확인해 직불금이 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