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 이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확대될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은 8월 8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신한 여성과 출산 직후 여성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본 정책의 지원 기준에 외국인 임산부가 제외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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