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지난 8월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명령 및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