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물등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등록 대상 동물이 2개월령 이상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물등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등록 대상 동물이 2개월령 이상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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