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지원한도 상향으로 전 품목 1천만 원까지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는 태풍이나 적조,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한도를 1천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입인은 보험료의 1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방비 지원한도액이 500만 원으로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