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경북 최초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1일 빈소 설치 등으로 고인(故人)의 존엄한 마지막을 돕는 공영장례서비스이다. 지원내용은 추모의식 용품인 제물과 상식, 상복, 향, 초 같은 의전 용품, 관, 수의 등 장례용품과 1일 빈소 사용료, 염습 및 장례지도사 비용 등이며, 1인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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