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이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8월 24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21호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