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체상 물질 운반 수송차량 밀폐화 집중단속 나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는 관내 건설현장 등 분체상 물질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밀폐화 및 덮개 고장‧훼손을 수리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수송 차량에 대한 조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미설치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날개형 덮개를 설치해 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토사 등 낙하물에 의한 사고와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 도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