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경상북도 주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실적 평가(상반기)에서 지난 29일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해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