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가능, 소득기준 폐지, 시술비 최대 150만원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현행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추가 지원없이 시술비 전액을 자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