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 Z 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으로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단말기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하여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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