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냉방비 증가,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인상으로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폭염에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내의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로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