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추진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