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치법 시행기간 중 지방도 보상토지 277필지 이전등기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도가 시행한 지방도 공사 중 1995년 6월 이전 토지 보상을 하였으나, 미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도는 그간 지방도 보상토지 이전등기를 위해 국지도ㆍ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시행한 약 250㎞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 및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