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골자,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 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 변경 시 학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주체와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졸속추진이라는 점과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