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해 12월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한 청양군이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 7월 소급분부터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5일 군에 따르면, 회의참석수당은 읍․면장이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한 지도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회당 3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