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원인 5등급 노후 경유차 및 05년 이전 노후 건설기계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5등급 노후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승용차인 경우 최대 300만 원/대, 건설기계인 경우 최대 4,000만 원/대까지 지원된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차(중고차 포함)로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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