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자진신고 납부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