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47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