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47호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47호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