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창군이 5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6월1일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22년1월1일부터 5월31일중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174호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주택 조사담당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