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투기세력 유입,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무실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신규 분양계약을 시작함에 따라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당첨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인 만큼 외부투기세력 유입,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 중개업 하려는 자, 그리고 일명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단속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