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누수신고자 포상금 3만원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상수도 도로 누수 발생 시 관계기관(제주시 상하수도과)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 제56조에 의거 시민들의 자발적 도로 누수 신고에 대한 최초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금(3만 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