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4개월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오는 11월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4개월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에 대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