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내 소규모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15개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