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 2건은 가계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여름철(6~8월) 에어컨과 선풍기 등으로 인한 냉방기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나눠 내고, 겨울철(12월~2월) 난방을 위한 가스비 역시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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