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c1e45efbfb9a430d0f2c72/2022/8/4/bf479a95-e797-4c74-96eb-4f99a5a9b744.jpg)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시민들이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납세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시민들이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납세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