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9월 29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9월 29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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