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신역사 주변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원 97만5232㎡를 올해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지정 구역 안에서 도시지역은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 비도시지역은 △녹지 60㎡ △임야 1000㎡ 기타△250㎡ 등이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사전에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