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주민세 균등분·재산분⟶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 단순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 통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