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최종 승소해 1억 6천여만 원을 환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서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의 용역 금액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최종 승소해 1억 6천여만 원을 환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서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의 용역 금액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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