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청소년 상대 담배 대리구매 행위 등 3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주는 등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와 술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 및 제공이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