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조회기능 등 변호사 통지 시스템도 개선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