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 경우, 학습비 전액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