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무보험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무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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