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1층, 100㎡ 이상) 등 재난에 취약한 20개 업종시설 대상 의무보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무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