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 경영위기 업종 5000여 개 사업소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장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