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천군이 오는 4일부터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고 과태료 금액 또한 종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배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