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란 폭염특보 발효 시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야외체육활동 및 행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