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3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을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3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을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