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농지법령 개정으로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 이용정보 변동 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농지 대장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물 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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