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매년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시행하게 됐다.